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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 내지 제45조 동법시행령 제 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평택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2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은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어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 해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 ④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 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 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⑥ 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 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하거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모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학년당 1표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학년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 ( 지역위원 선출 )

  •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② 지역위원은 본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10조 ( 보궐선출 )

  • 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 (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 위원의 자격상실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4. 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 능 및 심 의

 

제14조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하지 않는다.
  •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운 영

 

제16조 (회의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매 학년도 2월중에 실시한다.
  •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9조 (서류 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 정족수)

  •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 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급식·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제24조 (운영 경비)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5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26조 (간사)

  • ①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7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및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세칙)

  • ①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규정의 개정)

 
  • ①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학부모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제7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24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7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