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 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하거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모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학년당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학년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제8조 (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 ( 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은 본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10조 ( 보궐선출 )
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 (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 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 능 및 심 의
제14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하지 않는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운 영
제16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년도 2월중에 실시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9조 (서류 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 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 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급식·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제24조 (운영 경비)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5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26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7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및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세칙)
①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6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학부모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7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